[MBN스타 송초롱 기자] 가수 장우혁을 둘러싼 임대차 소송 건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는 가수 장우혁을 상대로 임차인 L사가 낸 건물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L사)는 피고(장우혁)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이 금액은 원상복구비용 2600만 원과 손해배상금액 600만 원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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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을 둘러싼 임대차 소송 건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사진=MBN스타 DB |
장우혁 측은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L사 측이 이의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앞서 L사는 지난 2월 26일 건물주인 장우혁이 보증금을 내놓지 않자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달라”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