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부장판사 성수제)에서 세 배우(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진료기록용 수첩과 카복시 차트 사이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히며 박시연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148외에서 126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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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진=MBN스타 DB |
이에 박시연 측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던 김 원장은 본인이 투약한 것을 다른 환자에게 전가를 하기도 했다”며 “카복시 차트 뿐 아니라 진료기록용 수첩에 기대된 시술 내역 역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공판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모 크리닉의 간호조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