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가수 장윤정의 가정사를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11일 방통심의위는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가수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가족들의 주장만 전달했다며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MBC는 6월 3일 ‘문재인 의원이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하면서 별도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상파텔레비전 부문에 경고 1건과 주의 2건을 내렸다. 유료방송부문에서는 징계 및 경고 4건, 경고 2건, 주의 3건 등을 결정했다.
‘쾌도난마’ 징계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쾌도
한편 방통심의위는 채널A 외에도 JTBC, MBN, MBC, KBS 2TV, SBS 등의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징계 및 경고 등 제재를 의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