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장미인애가 프로포폴 투약 관련 ‘요청서’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박시연(34·본명 박미선), 장미인애(28), 이승연(45)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9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프로포폴 불법 오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모 원장의 병원에서 일했던 실장 A씨는 증인으로 참석해 장미인애의 약물 의존성에 대해 증언했다.
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장미인애가 프로포폴 투약 관련 ‘요청서’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사진=MBN스타 DB |
또한 장미인애가 프로포폴의 의존성을 설명한 요청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사는 “장미인애가 요청서라는 걸 본 적도 없다”라며 “현재 그 요청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쓰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에 A 씨는 계속해서 “확실히 받았다”면서 “병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분실됐다”고 설명했다.
A 씨의 확고한 입장에 장미인애 측은 “수면 마취 동의서에는 사인을 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A 씨는 “수면 마취 동의서가 프로포폴 의존성을 설명한 그 요청서와 같은 것”이라며 “해당 요청서에 프로포폴의 의존성과 중독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 씨는 “장미인애에게서 중독 증세는 전혀 볼 수 없었다”고 말했고, 변호인 역시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검찰은 계속해서 연예인 3인에게 중독증상, 혹은 최소한 의존성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여전히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날 증인으로는 각각 기소된 안 원장과 모 원장의 클리닉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 두 명과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숨진 김 원장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