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정일연)는 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동혁은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조동혁이 경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커피숍 영업을 방해해 영업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는 윤채영 측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동혁은 2011년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조동혁은 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와 ‘브레인 등’에, 윤채영은 드라마 ‘주몽’과 영화 ‘악마를 보았다’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