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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22일 발표한 2013년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조출연자 대부분이 생계유지가 힘든 상태다.
보조출연자들의 지난해 총소득을 조사한 결과 1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버는 비율이 88.71%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세부적으로는 100만원 미만이 23.56%,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8.39%을 기록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2년 월 최저임금액(주 40시간제) 95만7220원의 년 단위환산액인 1148만6640원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생계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저임금 구조는 50%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생계를 이유로 이직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또 보조출연자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응답자의 30.21%가 12~18시간에 달한다고 답했고,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11.98%를 기록했다. 최장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48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다는 비율도 22.13%로, 장기간 근로 관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자의 60% 이상이 4대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0% 미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약 30%만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성희롱 등의 부당행위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8.65%에 불과했으며, 근무조건을 고지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60.31%에 달했다.
영진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보조출연자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임금의 구성 항목, 근로조건, 복지 등에 관한 부분이 명시된 표준 근로 계약서를 개발하고, 영화산업협력위원회 등 기존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논의 대상을 보조 출연자로 확대시켜 업계의 이해와 협력에 대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