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에 대해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심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선고를 파기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1차 피해를 제외한 두 차례의 피해는 무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수사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여성을 선호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해 재범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연예인이라는 신분 탓에 범죄 사실이 모두 알려진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면서 “하지만 재범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연예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특혜를 줄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영욱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고영욱 씨 본인과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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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에 대해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MBN스타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