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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미인애(29)에게 징역 10월, 이승연(45)·박시연(본명 박미선·34)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징역 2년∼2년2월을 각각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들은 같은 날 병원 두 곳에서 투약 받고 간호조무사에게 추가투약을 요청하는 등 의존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들은 “의사의 처방을 따랐을 뿐,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