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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52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승연은 변호인에 이어 떨리는 목소리로 “연예인 생활을 오래 하면서 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차이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다시 연예인 생활을 하고 위치를 찾아가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치료를 위해 투약 받은 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다면 고작 잠을 더 자기 위해 강행할 이유가 나에게는 없었다”며 “거짓말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만큼 요즘 괴로운 것이 없다. 억울함을 최대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장미인애에게 징역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8월 실형을 구형했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