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영화 ‘도가니’ 이후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아역 배우의 정신 상담을 지원하는 ‘아역 배우 후유증 예방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소원’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주인공 이레(7)의 경우 촬영 전부터 촬영 중간 중간 상담이 진행됐고,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상담을 계속했다. 또한 아동성폭행을 다룬 소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촬영장에 상주해 아이를 지켜보도록 했다.
선정성이나 폭행이 아니어도 정서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담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상담 지원을 받은 영화는 ‘이웃사람’과 ‘소원’ 두 편이 전부다. 그만큼 국내 영화 촬영 현장의 상황은 철저히 ‘어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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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외의 경우, 국내 아역들이 “그야 말로 꿈같은 대우”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정도로 촬영장 안팎으로 아역들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1939년 찰리 채플린의 ‘키드’의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의 부모가 아들의 수입을 탕진하는 사건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쿠건의 이름을 딴 ‘쿠건법’(Coogan Act/정식 명칭: California Child Actor's Bill)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이 법의 규정으로 유아의 경우엔 하루 20분 이상 조명에 노출되면 안 되며 촬영시간은 6세가 되면 6시간, 7세가 되면 최대 8시간으로 늘어난다.
학습권도 엄격하게 보장되어 학교 교육이 필요한 아역배우를 캐스팅할 경우 영화사는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이나 1개 이상 전공과목이 있는 고교 교사자격증은 물론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도 정통한 ‘스튜디오 티처’를 고용해야 한다.
이처럼 아역 배우는 촬영장에서도 평균 3시간가량의 학습시간이 보장돼야 하며, 이는 허용된 촬영시간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미국 영화배우 조합(Screen Actors Guild)은 아역배우를 포함해 미성년 배우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문 관리시스템에 의해 엄격하게 감시한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국내 배급을 맡은 올댓시네마 관계자는 “영화 ‘해리 포터’ 시리즈의 경우 영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린이는 하루 4시간 이상 노동할 수 없으며 하루 최소 3시간에서 5시간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규정으로 촬영장에는 늘 간이학교가 세워져 있었다. 때문에 촬영 기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역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15세 이하 아역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연령도, 기준도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한 아역배우의 소속사 관계자는 “물론 아역들에 대한 대우가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드라마·영화판에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려면 아역배우로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예전에 비해 아역배우들을 위한 장치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력한 통솔이 있지 않고서야, 이러한 문제가 쉽게 바뀌지 않을 거고, 바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와 같이 드라마와 영화 촬영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