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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고 3분기 매출은 분기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으나, 지난해 영화업계 팀장급 스태프의 평균 월수입은 76만 3000원, 팀장급 이하 스태프는 52만 5000원에 그쳤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29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 받은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현황(2012.1∼2013.9)’을 분석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49개 개봉작 가운데 단 한 작품도 스태프와 계약을 맺을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영화업계는 2011년 5월, 4대보험 가입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의무화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2012년부터 임금단체협약 체결시 의무 적용키로 했으나,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저예산 영화나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작품은 말할 것도 없고 흥행작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영화 ‘7번방의 선물’ ‘관상’ ‘베를린’ ‘신세계’ ‘스파이’ 등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정 의원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활하는데 영화에 대한 열정만을 강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소한의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표준근로계약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