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신의진’
'게임중독법'의 대표 발의자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은 1964년 부산 출생으로, 지난 2012년 제 19대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및 원내공보부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정신과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소아 발달장애와 영유아 신경장애 분야의 권위자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를 맡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각종 중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중독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양한 게임들이 어떤 경우에는 과몰입을 지나 행위 중독을 일으킨다고 의학적으로 볼 수 있다”며 “게임업계가 게임을 마약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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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단 이 법에는 규제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게임업계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못하게끔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 소식에 네티즌들은 “신의진 게임중독법, 맞아 나영이 사건 주치의였지” “신의진 게임중독법, 게임업계들 비상이겠네” “신의진 게임중독법, 정말 법으로 지정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신의진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