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상호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MBC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15일 자로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조치를 단행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