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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유포겠다”며 한효주 부친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한효주 전 매니저 황씨와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주도한 윤씨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일당은 한효주 디지털카메라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해 한효주 아버지에게 2장의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전화를 걸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000만원씩 모두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 대포폰을 이용해 한효주 측을 협박했다. 원본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1000만원을 우선 입금한 한효주 아버지는 한효주로부터 “문제가 될
이와 관련해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한효주가 5년 전에 소속돼 있던 회사의 전 매니저가 돈이 없어 조직적으로 꾸민 범죄”라며 “해당 사진은 한효주가 예전 생일파티 때 지인 여러 명과 함께 찍은 일상적인 사진이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연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