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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는 25일 “이미 검찰에서 자백을 했으면서도 진술을 뒤집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고인들은 스스로 의존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오래전부터 통상적이라 할 수 없는 과도한 빈도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아 왔기 때문에 의존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동종범죄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 연예인이라는 직업 상 이미지 손상에 의한 피해 또한 적지 않다는 점, 박시연과 이승연은 부양할 아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 실형은 지나친 처사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13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세 사람의 변호인은 투약의 목적과 약물 의존성 문제를 놓고 대립해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