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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 관계자는 27일 “톱스타 A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와 관련해 조사를 한 적 없다”며 “처음부터 조사한 적 없기에 추가 조사도 당연히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톱스타 A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소문과 찌라시의 주인공들이 실명으로 거론됐다. 결국 소문의 당사자들 또한 입장을 전했다.
원치 않게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오른 이들 측근은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모두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B, C 측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이전에 피부과 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라면서 “해당 문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없었다”고 강력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점을 모를 리 없는 검찰 측은 관련 수사에 대해 당연히 함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의 재판은 이미 끝난 것 아니냐”고 눙치면서 “만약 있다고 해도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한편 검찰은 올해 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연예인 등과 해당 병원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배우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는 이로 인해 25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550만원(장미인애), 405만원(이승연), 370만원(박시연)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