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송인 붐(31·본명 이민호)과 그룹 신화 멤버 앤디(32·본명 이선호)는 500만 원, 개그맨 양세형(28)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한 연예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붐과 앤디에게 벌금 500만 원을 약식 명령했으며, 상대적으로 베팅 액수가 적었던 양세형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 앤디는 4400만 원과 붐은 각각 3300만 원, 양세형은 2600만 원 상당을 걸고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박 횟수와 금액 등을 참작해 벌금 산정 기준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정식 기소된 방송인 이수근(38)과 탁재훈(45·본명 배성우), 가수 토니안(35·본명 안승호) 등은 내달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송인 붐(31·본명 이민호)과 그룹 신화 멤버 앤디(32·본명 이선호)는 500만원, 개그맨 양세형(28)에게는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MBN스타 DB |
조사결과 토니안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억 원을 쏟아 부었고, 이수근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억7000만 원을 걸고 도박에 참여했다. 탁재훈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억9000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