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안하나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이중계약으로 논란을 겪은 배우 조여정에게 봄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밝혔다.
연매협 측은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봄 엔터테인먼트는 조여정의 전속계약 효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전접촉과 일방적 계약진행으로 업계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조여정에게 이적을 위한 계약계지관련 절차를 제공하지 못해 업계 질서를 교란했고, 이에 오늘 (4일)전속계약체결 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여정은 오는 16일까지 디딤531의 소속배우이며, 이후 봄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타사로의 이적이나 현 소속사와의 재계약 등이 모두 가능하다”며 “하지만 제3의 소속사를 찾기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봄 엔터테인먼트 S이사에 대해서는 연매협 회원 자격정지 2년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여정의 현 소속사 디딤531은 지난달 10월10일 연매협에 봄 엔터테인먼트가 조여정과 지난달 4월부터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거취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조여정이 올해 12월16일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 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4월부터 배우와 접촉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상도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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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이중계약으로 논란을 겪은 배우 조여정에게 봄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밝혔다. 사진=MBN스타 DB |
안하나 기자 ahn11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