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강민경 합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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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여성 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지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성사진의 주인공으로 강민경을 단정 지어 표현하진 않았지만 대중이 이를 봤을 때 충분히 암시됐다"며 "이는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씨 외 2명은 지난 3월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 속 주인공의 얼굴은 강민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성된 몸은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모습이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당시 합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강력한 처벌 받아야죠!”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겨우 6월? 너무 하네!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가했는데!”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런 짓 좀 하지 맙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