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쿨의 김성수 전 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3년형을 확정 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성수의 전 부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살인·살인미수)으로 구속기소된 제갈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씨 등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볼 때 징역 23년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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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재판부는 1·2심에서 제갈씨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