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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연예인 59명이 여러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네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배용준, 장동건, 소녀시대, 동방신기, 수애 등 연예인 59명은 각 포털사이트에서 'OOO안경', 'OOO가방' 같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상품 판매촉진 키워드가 검색되는 것을 두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모호하다"며 "키워드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초상이나 기타 사진·서명·음성·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련의 자기동일성(Identity)도 재산으로 보는 개념이다. 즉, 당사자의 허락 없이 누군가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법원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법률 근거가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도 이 때문에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연예인들은 키이스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스타제이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외 인터넷 쇼핑몰 중개 사이트 등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각각 1000만원씩 총 손배소 금액은 12억원에 달한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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