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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고 박용하의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해(사문서위조·절도 혐의 등)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가 미수에 그치고 훔친 물품이 유족에게 반환된 점 ▶이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실형 유지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박용하 사망 일주일 후인 2010년 7월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약 2억 4000만원을 인출하려했으나 은행 측의 거절로 실패했다.
또 고인이 설립한 기획사 사무실에서 고인의 사진집 40권과 시가 2600만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절도하려 한
한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최근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체용금지 결정을 의결, 지난 1월9일 공문을 통해 회원사에 알렸다. 이씨는 사실상 연예 매니지먼트계에서 퇴출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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