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수신료 면제 대상으로부터 수신료를 거둬온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1일 서울 여의도 KBS신관에서는 감사원의 ‘한국방송공사 및 자회사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내용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지난 28일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 및 자회사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KBS가 수신료 면제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시각 청각장애인으로부터 수신료를 거둬온 사실과 과한 상위직급 수,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공되는 격려금 외에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상섭 재원관리부장은 “KBS 입장에서는 면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희도 방송법 개선 등을 통해서 KBS의 문제나 정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방통위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
전홍구 부사장은 “수신료 면제 조항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많다. 개인정보를 참고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