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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타투데이 |
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효연은 ‘지인’과 장난을 치던 도중 상대 얼굴을 때렸고, 이에 그 ‘지인’은 “장난 중 효연에게 맞았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후 ‘지인’의 정체에 대해 소문이 무성했고, 결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효연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효연 무혐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효연, 무혐의 처분 다행” “효연, 마음 잘 추스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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