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성현아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인만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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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MBN스타 DB |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