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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아'/사진=스타투데이 |
성현아, 5천만원 받고 3차례 성관계 맺은 사실 입증…벌금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404호 법정(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앞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그는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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