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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아 /사진=스타투데이 |
'성현아'
정식 재판을 청구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가 결국 성매매 혐의 유죄로 판결났습니다.
8일 오전 10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최종 선거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지난 공판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성현아 측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재판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공판 때마다 수많은 취재진이 법정을 찾았지만 모두 법정 밖 복도와 법원 현관 등에서 성현아가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만 전해졌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지난 1월 16일 "억울하다"며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성현아와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월간지는 지난달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에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진짜 억울한 듯 보여서 정말 아닌 줄 알았는데..." "성현아 주변인들까지 다 황당했을 듯" "성현아 어떻게 유죄를 밝혀낸걸까"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