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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에서는 류시원의 아내 조 모씨의 위증 혐의 관련 첫 공판이 진행됐다.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양측의 기존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조씨의 주장을 뒷받침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류시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는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다. 류시원이 고소인임에도 조씨의 위증을 증언할 유일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앞서 조씨 측은 류시원을 폭행 및 위치정보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 측은 이 재판과 관련해 조씨의 일부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받아든 류시원 측은 당시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씨의 주장이 완전히 인정된 게 아니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공소 사실에서 인정된 것과 관련한) 부분의 녹취를 들려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 또한 고려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시원이 법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했다가 1년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 슬하에는 딸이 하나 있다. 조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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