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탐방객 급증에 대한 자연 훼손 막고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이달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탐방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대상은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이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행위로 단속에 걸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탐방객 급증에 따른 자연 훼손을 막고 안전한 등산을 위해 특별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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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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