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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 고 신해철은 S병원장이 운영하던 다른 의원에 역류성식도염으로 내원했다가 그의 권유로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위 상단부를 묶는 수술이다. 이 수술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S병원장은 홍보해왔다.
★ 위밴드수술 = 애초 이번 장협착 수술을 받으면서 2009년 고인의 위를 묶었던 밴드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신해철 측 서강수 변호사는 "착오가 있었다. 고인의 진료기록을 전문의 자문을 받아 (복부 CT 촬영 검사 사진으로) 최종 검토한 결과 위 밴드는 2012년 이미 모두 제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S병원 진료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들 자료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했다.
# 2014년 10월 17일(수술 전) = 신해철은 오전 11시 50분께 복통을 호소하며 분당서울대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으나 대기환자가 많아 S병원으로 갔다.
★ S병원 선택 이유 =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신해철은 그래도 한때 자신의 배를 두 번이나 열었던 S병원장에게 연락을 했다. 큰 병원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됐다. S병원장의 '바로 내원하라'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았다.
# 10월 17일 15시 25분께 = S병원장과 신해철은 면담했다. 이 자리에 함께 했던 매니저 진술에 따르면 S병원장은 "복강경 수술은 간단한 것이니 하루만 입원해 있으면 되고 회복도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해철은 수술 전 소변·심장·엑스레이 등 검사를 진행하고 16시 21분께 입원해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
★ 천재 뮤지션이었던 신해철 역시 아플 땐 그저 약한 사람이었다. S병원장을 믿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마비성 장폐색 소견을 S병원에 전달했다.
# 10월 17일(수술 후) = 16시 40분께 S병원은 신해철의 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당일 20시께 병실로 옮겨진 신해철에게 S병원장은 "수술 잘 됐고 위도 꿰맸다"고 했다. "이제 뷔페 가서도 두 접시 이상은 못 드실 거라고 자신있는 어투로 얘기했다. 또한 개복하지 않아서 회복은 빠를 것이니 내일 오후 몸을 못 가누면 모레 퇴원하라고 했다"는 게 매니저 주장이다.
★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신해철의 '위 축소 수술'이다. 신해철 측은 위 축소 수술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병원장은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서울 아산병원 기록을 보면 'S병원장이 '비만수술을 했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다. 유족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S병원장이 지칭한 '비만수술'은 10월17일 위 축소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병원 변호인은 고인이 2009년 받은 위밴드 수술을 지칭한 것이라고 추론했다.
# 10월 18일 = 신해철의 통증은 심했다. 그는 수 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와 진통제를 원했다. 진통제를 맞으면 당장은 아프지 않았기에 그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면 또 다시 엄청난 통증을 느꼈고, 아프니까 잠이라도 재워달라고 요구했다. 점점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금방 깨서 울렁거림, 미식거림을 호소했다. 이날 그는 진정제 2회, 마약성 진통제 1회, 파스형 마약성 진통제 1회, 수면제 3회, 일반 진통제 1회를 투여받았다.
★ S병원장은 수술이 끝났을 당시 "한 두시간 지나면 통증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신해철을 안심시켰던 터다.
# 10월 19일 = 신해철의 통증이 계속 됐다. 소리를 지르면서 처치 카트를 발로 찰 정도였다. 또 다시 진통제를 원했고, 이날 13시 30분께 퇴원 전까지 몰핀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가 총 4회 투여됐다. S병원 19일 처치 기록지를 보면 '수술 부위 이상 없음 확인 후 퇴원'이라고 돼 있다. 경과기록지에 적힌 'SOW'는 'Sips Of Water'의 약자다.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퇴원했다는 의미다.
★ 콘서트와 방송 출연 등 활발한 활동 중이던 신해철의 퇴원 요청이 있을 수 있었다. 진통제를 맞으면 당장 괜찮았기에 그는 일단 앞서 S병원장 지시대로 이틀이 지난 이날 퇴원을 생각했다. 또한 유족 측은 퇴원시 금식을 하라는 병원 지시가 없었고, 미음 밥 순으로 식사를 하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마저도 신해철은 퇴원 후 미음을 먹고 복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반쯤 먹다 포기하는 상태가 지속됐다.
# 10월 20일 = 신해철은 고열과 통증이 동반돼 S병원에 재입원했다. '미음을 먹었는데 더 복통이 있다'고 S병원에 이야기했다. 이때 체온이 40도였다. 심각한 이상을 느낀 매니저는 S병원에 전화를 해 "그가 많이 아파하는데 위 묶어둔 것을 풀 수 없느냐"고 물었다. 전화를 받았던 간호사는 "그것 때문에 아프지는 않을 것 같다"며 원장에게 진료를 받아보라고 답했다.
★ S병원장은 신해철의 하복부 쪽을 누르며 여기가 아프지 않으면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했다. 가슴 통증은 위 수술 때문이 아니고 내시경 탓이라고 했다. 좁은 내부에서 늘어난 장들이 움직이니 아픈 게 당연한 거라고 했다. 그렇게 다시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됐다. S병원 측은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해철이 금식 지시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금식 상태여야 했다면 그에 대한 지적이나 적절한 처치를 이때 했어야 하는데 처치기록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
# 10월 21일 = 신해철은 S병원에서 혈액검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매니저 왈 신해철은 "숨이 가쁘다. 그 사람(S병원장)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그 병원 다시 안 간다"고 했다.
★ 신해철은 기운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미음과 게살죽 등을 다시 먹어보려했으나 한 두 수저밖에 뜨지 못했다. 통증과 고열이 반복됐다.
# 10월 22일 = 새벽 3시께, 신해철은 화장실에서 변을 보려하자 심장이 딸려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결국 가지 않으려던 S병원에 재입원했고, 그의 복부팽만 증상과 가스 배출이 안 된다는 점을 S병원 측도 파악했다. 급기야 오전 6시께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통증이 심하다며 안절부절 못했다. S병원 측은 귀가를 원하는 신해철에게 타병원 응급실을 가보거나 기다렸다가 원장을 만나보고 가라 권했다. 원장을 기다렸다가 만난 신해철은 심전도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매니저 왈 원장이 간호사에게 새벽에 무슨 약 투약했냐고 물으니 간호사가 페치딘하고 몰핀이라고 대답했다. 간호사에게 몰핀 넣지 말라고 했는데 투약한 거냐고 원장이 물으니 간호사는 투약은 했으나 차트에는 페치딘만 들어간 걸로 적혀있다고 대답했다. 고인이 원장에게 잠을 좀 잘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자 원장이 전에 바리움하고 아티반 맞으면 잘 주무시지 않았냐고 물었고 맞다고 답하자 섞어서 투약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 S병원 진료 기록에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신해철의 심정지 발생 후 다음날(22일) 유족은 S병원에 진료 기록 일체를 요구했다. 그런데 S병원에서는 수술동의서 등 일부를 주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문의하니 '원장 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해철 사망 후 유족 측은 S병원 관계자에게 17일부터 22일까지 병원내 CCTV, 수술 녹화영상 보존을 신신당부했다. S병원 관계자의 확답을 받았다. 이 관계자의 허락을 얻어 녹취까지 했다. 그런데 S병원 측은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상이 없다고 발뺌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복원 중이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고의 삭제 여부를 수사 중이다.
# 10월 22일 오전 11시 04분께 = S병원장은 "가슴 통증은 혈관이 반 정도 막혀 있어 심장으로 가는 피가 모자라 그런 건데 심전도는 이상 없으니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혈액검사도 수치가 돌아오고 있으니 수술했던 내부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매니저 왈 12시 40분께 신해철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 1~2분 지나도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 보니 그가 바닥에 누워 헐떡이고 있었다. 간호사 와서 보고 S병원장 호출했다. 의사, 간호사와 함께 부축해서 신해철을 침대에 눕혔으나 그는 뒤돌아 엎드리며 숨을 못 쉬겠다고 소리쳤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됐다. 그의 얼굴색과 손이 까매지고 손톱이 누렇게 됐다. 심장제세동기 가져와서 두 번 충격했으나 기계 연결이 되지 않은 건지 반응이 없었다. S병원장은 (전원을) 연결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소리치며 다시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후 연결됐다고 다시 제세동기 가져와서 충격을 가했다. 신해철의 왼쪽 눈꼬리 옆으로 눈물이 흘렀다. '보호자 나가라'고 해서 병실 문밖으로 나와 안쪽을 보니 제세동기 모니터 가운데 초록색 일자 줄이 보였다.
# 10월 22일 오후 1시께 = 응급수술 한다면서 3층 수술실로 이동했다. 1시 55분께 수술실에서 나오는 신해철의 목에는 호스가 꽂아진 상태였다. 얼굴색은 돌아왔으나 눈은 반쯤 감겨있었다. 13시 59분께 구급차 아산병원으로 출발했다. S병원장과 소속사 대표가 같이 탑승했다. S병원장은 "다행히 병원에서 심장마비가 왔고 응급조치가 빨라 뇌손상은 없을 것이다. 아산병원에서 심장만 고치면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알려진 대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복강 내 장수술 및 심막수술을 받은 그는 심장 기능을 회복했으나 6일째 의식은 찾지 못했다. 아산병원 검사 결과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다. 오히려 복부 CT 촬영 결과 2cm가량의 장 천공이 발견됐다. 유족 측은 그간 "천공이 발생할 다른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천공이 17일 수술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 신해철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떠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최종 사인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이었다.
★ 11월 3일 국과수 부검 = 국과수 측은 "여러 사정으로 미뤄볼 때 S병원에서 고인의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시행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 축소 수술이다. 아울러 심낭에 공기와 물이 차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천공이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S병원 진료 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유족 측은 이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 11월 4일 = S병원 측은 "복부 수술시엔 심장이 있는 가슴 쪽을 열지 않고, (가슴 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 심장 수술과 복부 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은 복잡하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위축소수술, 장수술 등의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는지, 이러한 증상에 대해 검사를 하고 조치를 했는지, 고인에게 심정지 당시 응급처치가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S병원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부적절 행위가 있었는지를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서 변호사는 "병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고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억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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