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병헌 |
앞서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협박 사실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이병헌과 연인관계였으며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카카오톡 내용을 분석해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사전 모의를 했다고 볼만 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요구한 금액이 50억에 이르며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문 내용도 죄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이씨가 이병헌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다른 남성 A씨와 교제 중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병헌과 만남 초창기 이별을 통보했다. 만난 사람은 이병헌이 유일하다”고 항변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이지연은 울먹거리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게 행동했던 점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희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많은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병헌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전해 죄송하다”면서 “저 하나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과 이지연 부모님
판사가 “범행 의도가 무엇이냐. 모멸감과 배신감 때문이냐”고 재차 확인하려 했으나 이지연은 이에 대해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희 또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현재 이병헌은 아내 이민정과 함께 미국에 머물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