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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요금 납부일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전기요금 납부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매달 5·10·15·20·25일과 말일 등 6개 납부일 중 선택하면 된다. 기존보다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대상은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수령, 요금을 자동이체를 하거나 새로 자동이체 신청하는 고객 가운데 국민 농협 신한 기업 우리은행 자동이체 고객이며, 한전은 내년 모든 은행 자동이체 고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자금여건에 맞춰 납기를 선택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전력 초과시 적용됐던 위약금이 초과사용부가금으로 편입된다.
전기요금 위약기간에 대해 2배로 물리던 위약금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달에만 150~300%의 추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한전은 노년층 고객을 위한 맞춤형 청구서를 주택용 전력을 쓰는 이들 중 서비스한다.
청구서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맞춤형청구서를 희망하는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 더 편리하네”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 좋다”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 자동이체만 가능하네”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 그렇구나”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 맞춤형 청구서 괜찮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