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상민 국회 법제
또 법조계 출신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리상 무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어 오는 14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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