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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는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에 대해 계약 해지를 위해 꾸며낸 내용이라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더니 번복하고 소송까지 냈다. 소속사 측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곧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클라라의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15일 이 같이 밝히며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폴라리스 측에 따르면 이번 형사고소에 앞서 소속사는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위반행위에 대해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클라라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만약 불응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폴라리스 측은 이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 전했고,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는 것.
폴라리스 측은 또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 혐의가 의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다”고 덧붙였다.
폴라리스 측은 작년 10월 협박 혐의로 클라라를 형사 고소했다. 이는 클라라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 보다 앞선 시점이다.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이 허락되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소속사 측에서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으로 맞대응 한 셈이다.
폴라리스 측은 마지막으로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걱정해 언론에 밝히지 않았었다.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돌아온 건 민사소송 제기였다”며 “그 소송
한편 지난 14일 채널A는 “회장 이 씨가 (클라라에게)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