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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고(故) 신해철 사망에 대한 의료감정조사위원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가 다르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 의협의 감정결과가 의료인의 과실을 부정했다거나 중재원의 결과와 상반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신해철이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의 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심낭 천공은 수술 도중 생겼고, 소장의 천공도 수술 후 3일 이전에 생겼다. 이는 수술 이후 환자의 잘못으로 천공이 생긴 것이라는 집도의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또 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중재원은 S병원 측의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환자에게도 의사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는
이러한 내용이 의사협회와는 다른 부분이라는 보도가 나와 의협이 정정한 것.
의협 조사위는 “경찰과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의학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 표현상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의협은 의료인의 과실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