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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1)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9단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피고인 이지연 징역 1년 2월, 김다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지연과 피해자
이날 이병헌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다희, 사건 이제 끝났건가” “이병헌, 대박이다” “이병헌,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이병헌, 대체 이게 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