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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유죄가 인정되며 본인 역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이 정상 참작됐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박씨와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유족 측과 박씨의 합의를 조율하기 위한 시간이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고인이 된 두 멤버의 가족들과 박씨 양측 모두 상처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30분께 용인시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시속 135.7㎞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23)와 은비(21) 2명이 숨졌다.
박씨는 그간 재판에서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구호조치를 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데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고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제한속도 100㎞인 영동 고속도로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속 80㎞로 감속해야 했지만 55.7㎞를 초과해 달렸다. 사고차량은 국과수 분석결과 차체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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