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24) 측이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지연 법무대리인은 15일 오후 MBN스타에 “항소 가능성은 있으나 자세한 사안은 이지연 가족들과 곧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리인은 “현재 이지연 가족들이 충격을 받아서 항소나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해 조율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만간 회의를 거쳐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선고 이후 일주일이라는 항소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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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항소를 진행할 경우 이병헌 측과 또 다시 기나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었느냐’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한 만큼,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10월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