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안성은 기자] 방송인 클라라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클라라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녕하세요. 클라라입니다. 저는 어제 정식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클라라는 한 매체에서 보도한 메신저 내용에 대해 “수영복 사진과 속옷 사진을 이규태 회장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유혹하려고 보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일할 회장님에게 얼마 후 발행될 잡지에 실릴 사진들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개된 사진과 메신저 캡처는 회장님과 사이가 좋을 당시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잘 보여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다른 실무 담당자들을 지정하지 않고 회장님이 직접 저와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때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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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회장님이 계약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분쟁 와중에서도 회장님은 저와 매니저의 사이를 의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5분마다 ‘신선하고 설?�蔑�‘와인 마시다보니 네가 생각난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것은 분쟁 와중에도 여러 번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스케줄을 물론이고, 심지어 여배우의 생리 주기까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또한 클라라는 아버지 이승규가 이번 일에 연관된 것과 관련해 “저는 이런 사실은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심하게 분노하시며 ‘당장 계약을 해지시켜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이규태 회장은 이 내용증명서가 협박이라며 오히려 저희를 경찰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라고 해명했다.
클라라는 “제가 회장님을 찾아가서 제 잘못이라며 사과한 것도 맞습니다. ‘먼저 사과하면 계약을 해지해 준다’는 변호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라며 “사과를 한 후 조용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규태 회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CCTV로 녹화하여 소송의 증거로 활용 중입니다”라고 CCTV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규태 회장이 ‘서로 녹취하지 말자’는 이야기 후 CCTV 녹화를 했다고 주장한 클라라는 “다행스럽게도 제게는 제 말을 증명할 녹취록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클라라는 “회장님은 항상 저에게 정치적 경제적 인맥, 언론 관리, 댓글 관리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길 수 없겠지요. 저는 여러분께 저의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대한민국 법에 보장되어있는 정당하게 재판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클라라는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있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안성은 기자 900918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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