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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규 집행유예/ 사진=MBC |
'임영규 집행유예'
탤런트 임영규 씨가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또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6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후 나이트클럽 측의 신고로 경찰에 현장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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