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류시원(42)과 아내 조모 씨(33)가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재판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류시원과 조 씨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 “류시원과 조 씨는 이혼한다. 류시원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은 재산분할 3억90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며, 양육권은 조 씨가 가진다. 따라서 류시원은 양육비를 매달 250만원 씩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 |
이번 판결로 류시원과 조 씨는 결혼 5년 만에 파경, 2012년부터 시작된 기나긴 이혼 공방을 끝냈다.
앞서 류시원은 아내 조 씨와 지난 2010년 10월 화촉을 밝혔다. 이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2012년 3월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을 신청하면서 1년5개월 만에 갈라섰다.
특히 류시원과 조 씨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낸 뒤 수차례 조정을 거치며 이어진 싸움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높아진 터라 결과가 주목됐었다.
한편, 이혼 소송과 별개로 조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조 씨가 폭행 및 협박,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류시원을 기소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조 씨의 위증 혐의가 있었다며 류시원이 아내를 또 다시 고소해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