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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범키(30·본명 권기범)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정석종 부장판사)은 26일 기소된 범키의 혐의와 관련해 증인 A씨를 출석시켰다. A씨는 범키에게 마약류를 구입하고 함께 투약까지 했던 인물로 지목 받은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날 A씨는 마약 구입과 투약 사실을 인정했으
오는 3월5일 5차 공판이 이어진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