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 공판이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하는 이날 결심공판에는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도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나,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항공보안법 46조는 폭행을 행사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한 승객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 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땅콩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어떻게 될까”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궁금하네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최대 10년이라니 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