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KBS1 일일드라마 ‘당신만이 내 사랑’에서 병태(정한용 분)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바로 숨겨진 아들이 있었던 것. 숨겨진 아들은 코피노 남순(김민교 분)이었고, 그는 남순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비밀을 알게 될까 노심초사했다.
그러던 중 병태의 아들 지건(성혁 분)이 병태와 남순이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몰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건은 두 사람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곧바로 엄마 박주란(문희경)에게 유전자 검사지를 건넸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박주란은 충격에 휩싸이다 혼절하고 말았다. 이때 병태에게 숨겨진 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주란이 이혼 소송을 거는데 병태의 비밀이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
◇ ‘솔로몬’ 손수호 변호사의 선택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를 협의상 이혼이라고 하는데요(민법 제834조). 이처럼 원만하게 이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 절차 즉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병태와 박주란이 남순 사건을 계기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다면 언제든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 할 수 있다. 한편 이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숙려기간은 1개월로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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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명백하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면 역시 이혼 할 수 있다.
그런데 병태가 박주란과의 혼인 도중 혼외자인 남순을 얻었다면 이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혼인하기 전 남순을 얻었더라도 이처럼 중대한 사유를 알리지 않고 박주란과 혼인하고 그동안 숨겨왔다는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것이므로 역시 이혼 원인 중 하나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박주란은 병태가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하여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병재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