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박효신의 강제면탈 혐의 공판이 연기됐다.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MBN스타에 “12일 예정됐던 강제면탈혐의 변론기일이 내달 9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해 3월에 공탁을 통해 총 30여억 원의 채무액을 모두 변제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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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긴 법적 공방을 벌인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해 3월 채무액을 모두 변제했다. 지난해 7월 채무변제거부 혐의로 피소된 것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바꿔 처분했다. 이에 고소인 측은 재정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남우정 기자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