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속 운전으로 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실정도와 피해결과가 매우 중해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반성을 하고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차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와 은비 등 2명이 숨졌고, 코디 이모씨 등 4명이 전치 2~8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구속 기소돼 금고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었다.
jeigun@mk.co.kr/사진 故 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