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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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매회 자극적인 이야기로 화제가 되고 있는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 이번엔 데스노트에 이어 막장 불륜 관계자 시청자를 끌어 모았다.
극 중 서은하(이보희 분)는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조장훈(한진희 분)을 미행했다. 그 결과 조장훈이 오달란(김영란 분)의 집에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서은하는 조장훈에게 전화해 “어디냐. 누구 만나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장훈은 “누구냐 말하면 아냐”고 답하며 피했고, 오히려 큰 소리만 뻥뻥 쳤다.
이후 서은하는 택배직원을 따라 오달란의 집에 들어가기에 성공했다. 그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선 “뭐 하는 거냐. 어이가 없다”며 분노했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오달란은 적방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조장훈은 뜸을 뜨러 온 거다”라고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았다. 두 사람의 뻔뻔한 태도에 뿔이난 서은하는 조장훈에게 “이혼하자”고 밝히며 초강수를 두었다.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간통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했다. 간통죄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간통죄 폐지됐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법 750조로 간통행위를 한,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통은 불륜 현장을 목격했을 때 이혼 소송을 하면서 거기에 손해배상 부분까지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간자도 피고로 넣어서 같이 청구한다. 또한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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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