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아내 서정희(54)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로 불구속된 방송인 서세원(58)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2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에서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서세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아내는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성향이 있었고, 심지어 환각증세도 보였다. 그래서 입원치료를 도왔으며 전용운전기사까지 고용하는 등 노력을 했다”면서 “연예계 활동을 반대하는 것도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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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이어 그는 “아내가 해외로 쇼핑을 다녔는데 오히려 나는 즐거운 척하면서 함께 했다. 아내가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서정희가 앞서 한 매체를 통해 주장했던 상습폭력, 감금 관련 발언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징역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세원의 폭력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1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해 12월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