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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1형사부(심우용 판사)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센스의 첫 공판이 진행했다.
검찰은 이센스가 수 차례 자택과 홍대 인근 길거리 등지에서 대마를 흡연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진 이센스의 모발과 소변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이센스의 자택에서 대마 관련 물품 등이 나온 점, 대마 구입 후 계좌 이체한 내용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이센스는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A씨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4월 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센스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이센스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마초 500g을 밀수입해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두 사건을 병합 결론낼 예정이다.
한편 이센스는 2012년에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힙합 음악과 힙합 문화 발전을 위해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실 동료분들, 선후배 음악인들의 그 어떤 질책과 죄책도 달게 받겠다"며 "나중에 더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사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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