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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만 골라 ‘도촬’(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진 속 여성들이 모두 검은색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아 성적 욕망을 유발할 특징을 찾지 못하겠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여성의 동의 없이 하반신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분 지하철 건너편 좌석이나 맞은편 도로 등 다소 떨어진 곳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지만, 가끔은 대담하게 접근해 허벅지 아래를
이에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운동화나 구두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여성들의 사진을 찍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변명이며, 특이한 성적 취향(패티시) 때문에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내렸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